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 거래와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16억원 상당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2015년 본사인 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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