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을 발송하고,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나인원한남의 양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중 양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에 따라, 나인원한남에 해당되는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디에스한남의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지난달 말소됐다. 이에 디에스한남은 언제든지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졌다. 다만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보유세 부담만큼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한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대교 북단 한남대로변 옛 외인주택 용지에 건설한 총 341가구 규모 최고급 아파트 단지다. 대신에프앤아이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이 민간임대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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