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제12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혜가구수 및 지급액은 총 388만5000가구, 4조3000억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세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이었던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됐고 지급액도 인상됐다. 전년대비 209만 가구가 3조원가량의 근로장려금을 더 받아갔는데, 이 결과 특정 연령층인 20대에게 근로장려금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수급가구를 보면, 20대가 72.2%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았다. 이어 60대가 16.8%, 30대가 16.4%, 50대가 15%, 40대가 14.6%, 70세 이상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제도 확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수 증가에는 연령기준 폐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정 연령층에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됨에 따
각 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가구 및 수급액 증가를 보면 연령기준 폐지에 따라 64만3000가구가 6000억원을 더 받아갔다. 소득기준 완화로는 63만9000가구가 4000억원을 더 받아갔고, 재산기준 완화로 33만4000가구가 6000억원을 더 받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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