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자신을 활용했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7개월간 이어진 댓글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결심에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지사
- "그동안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드루킹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입니다.
김 지사는 "많은 지지자 모임 중 하나를 관리한 것뿐, 드루킹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저를 활용한 것 같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드루킹과의 공모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개발에 동의하는 등 범행에 협력했다고 보고,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선고 전까지 댓글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부정 댓글에 공감한 것으로,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공모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내려집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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