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전력 직원 4명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전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직원은 태양광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해왔다.
감사원은 직원 A씨가 자신의 누나를 태양광발전소 법인대표로 내세워 총 5억2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또 부친을 대표로 내세운 B씨는 약 2억7000만원, 배우자를 대표로 한 C씨는 약 1억2000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아들을 법인대표로 해 95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가족을 법인대표로 내세웠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4명 모두 태양광발전소 법인을 설립해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전력과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을 향해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라며 "직원 4명은 조사 후 관련 규정 위반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필요한 조처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통보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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