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8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였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8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다.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와 또 마트에 다녀온 뒤 산책을 하고 다음 날 자신의 차로 친구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상황관리시스템에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지난 1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가격리 전 진행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와 접촉한 친구도 음성 판정을 받았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를 형사고발 했다"라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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