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연체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 이자를 약정이자의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고쳐 종전 이자율 규정을 되살릴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는 규정 개정 때까지는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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