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함께 영업정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쌓인 업주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PC방 업계는 정부의 고위험시설 기준과 보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와 직전 3개월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손실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함인경 / 변호사
- "생계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해야…."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중단 손실이 30조를 넘어 사업장 손실이 방역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긴급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식당의 두 달치 손실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PC방에 이어 유흥업소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치권이 최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만큼 재산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