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전 배우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협박을 계속하자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추가 가해 등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아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