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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성폭행당했다" 허위 글 올린 20대

기사입력 2020-08-28 08:13 l 최종수정 2020-09-04 09:04


동거하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에 대한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아동학대와 성폭행도 일삼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8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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