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오늘(28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준영PD, 김용범CP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PD와 김CP 등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안PD에 대해 "프로그램 메인PD로 투표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으로 3700여만원을 받았다.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시청자가 선택한 멤버로 데뷔를 시킨다면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배임수재 혐의는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안PD 측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
한편 안PD와 김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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