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