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잇따름에 따라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생 방안'과 분쟁 중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두 단체는 서울시 중재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며,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 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가 줄어듭니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는 30%, 뷔페제공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40%의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깎아줍니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때는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업계 권고사항으로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표준약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21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천137% 폭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담당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