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친모 A씨가 ‘구하라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바람나서 집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 출연한 A씨는 “구하라법에 동의 안 한다”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자식을 버리고 나갔다고 하는데 가정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아들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모른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A씨는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라며“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며 2017년까지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인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언니는 “‘쫓겨났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 내가 화가 났다”라며 “친한 변호사에게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의 이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장례식장에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 (친모의)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보였다. 상주복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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