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A(49t)호의 55살 선장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B씨는 22일 오전 8시 33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3.7㎞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몰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어선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당일 오전 6시쯤 선원 9명을 태우고 어선을 몰아 한림항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