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호순이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호순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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