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윤학권, 류관희, 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추징금 최고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의장으로부터 지지호소와 함께 200만에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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