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장외주식 시장의 거래도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 불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곳이 성행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단속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장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한 사이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자 돈을 입금하면 매도자를 찾아서 흥정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장외주식 중개업자
- "저희한테 선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분 확인 따로 필요없이 바로 거래해 드리는데…. (수수료가 얼마에요?) 보통은 5만 원에서 저희가 0.5% 플러스해서 해드리거든요. (거래 금액에서요?) 예, 전체 금액에서…."
이 거래 사이트는 투자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아서 중개 알선 수수료를 받아선 안 되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장외주식 중개업자
-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 거래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요. 믿고 하셔도 돼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편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주식을 사서 되판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장외주식 중개업자
- "(주식 중개 인허가를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 인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사서 선생님한테 파는 거죠. 형식으로는 중개가 아니라 저희가 주식을 사서…."
그렇지만, 무허가 매매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입니다.
장외 주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사고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중개업자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중개업자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무인가로 중개업 및 매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장외 시장의 올바른 가격 형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겠고요."
이렇듯 장외주식 시장의 정비가 시급한데도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저희는 수사권도 없고, (단속은) 한계가 있는 작업이고요. 현장을 저희가 갈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장부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장외주식의 인기를 악용하는 불법 중개업자와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감독 당국 때문에 장외주식 시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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