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이며 특히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등하기 위한 긴급 조처다.
전북도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으로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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