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등 북한의 사상을 미화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북한 주장이 담긴 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친북단체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부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에서 총무국장으로, 2007년 2월부터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측 6.15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선포문을 채택·발표한 혐의와 이적 행사를 개최하고, 북한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1심은 "A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양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문제 등을 외면하고 이적활동을 하면서도 평화적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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