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 시점부터 일본제철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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