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1천23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과액 1천10억원보다 13억원(1.31%) 증가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입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됩
도는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수원, 고양, 화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자영업자·신설법인의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군별로 부과한 주민세는 수원시 94억원, 고양시 90억원, 용인시 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