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모든 택배 기사가 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은 4개 택배사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에 통합물류협회도 참여한 만큼, 전체 택배 업계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사는 오는 14일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하기로 한 상태이며 다른 택배사들도 일부는 휴무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 기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택배 업계는 앞으로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동선언은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