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력한 "최종병기" 조치라고까지 표현하며, 앞으로 지자체들과도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미 한 차례 위헌 여부를 놓고 야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제안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공포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최강수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저희가 검토하게 됐던 거죠."
토지소유 편중이나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다른 지자체들과 논의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유재산 처분권이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했던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합헌 판결이 두 번이 있었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미 서울 용산과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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