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 등 기존 형사사법절차에 이용된 종이 기록이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법률안에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가 완전 전자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장 등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고, 전자서명이 가능해져 비대면 화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전자로 사건기록을 열람· 출력은 물론, 송달·통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사용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는 종이문서 제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변호사 단체·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