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단 주장을 해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추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봤다.
법세련은 "총선을 불과 4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