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결국 사과했다.
13일 오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게시망에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더이상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민감할때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레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우려하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추진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의 의견조회를 요청하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물었다.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등 검찰 업무를 형사·공판부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변화에 걸맞게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대검내 반부패·강력·공공안전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직제 개편안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48·30기)는 12일 내부게시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38기)는 전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차 검사는 김 과장의 글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가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시스템 변화를 제외한) 조직개편 방향만 떼어놓고 보면 맥락없는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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