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을 추진하면서 그 원조격인 영국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4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분양은 주택취득 초기에 분양가의 20~25%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얻고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매일경제는 조영하 옥스퍼드브룩스대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조 교수는 이미 지분적립형 분양을 1980년대부터 도입한 영국 'Homebuy’ 선례를 연구해 SH공사 등이 자문을 구한 이 분야 권위자다.
↑ 영국의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국 주택 이미지 [사진 제공 = homebuyservice] |
초기 목돈이 적게 들고, 차츰차츰 나머지 지분을 갚아나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자가 소유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지분적립형 가입자 가운데 대출금과 월세(나머지 지분에 대한 월 임대료)를 못내서 주택을 상환해야 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의 0.02%에 불과하다"며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출금을 못갚아서 주택을 상환하는 비율(0.0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국 지분적립형의 경우 비판도 많다고 조 교수는 전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가 공급을 하는데 감정평가 비용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와 각종 유지관리 비용은 수분양자(개인)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2만 유로(한화 약 2억7000만원)이고 초기 투자금이 5000유로(약 700만원)라고 가정하면, 대출 상환원금과 월별 서비스 수수료, 월세 등을 감안해 한달 평균 약 650유로(90만원)을 내야 한다. 조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아 매년 갚아야하는 지분 가격이 오르는 것도 부담 요소"라며 "아울러 주택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마다 변호사 의뢰비용, 취득세 등으로 평균 2000유로(약 28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서 SH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아닌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지분 값을 정해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비용을 낮춰줄 예정이다.
조 교수는 이어서 "영국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 수요가 비교적 적어서 선착순으로 이를 모집하며, 공급업체 또한 민간업체다"라며 "투자자인 민간업체 입장에서 보면 매각되지 않은 주택 지분으로부터 여전히 월세 수입을 거두는데 수익률이 2.75%(초기 기준) 정도여서 장기투자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반면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에 민간 투자자를 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 홈` 이미지 [사진 제공 = SH공사] |
그는 "자격조건과 구매 주택의 크기 제한, 지분 취득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의 제한이 다소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2030가구나 특정가구(청년가구, 신혼가구)뿐만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가구들도 이혼이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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