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2일 '서울시의 송현동 용지 공원화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송현동 용지 공원화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이달 말 송현동 용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서둘러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용지를 취득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송현동 용지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이 용지를 어떠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고,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을 지급받기까지 후속 절차만 수 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송현동 용지의 가치를 정당하게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자구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송현동 용지 등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런 공원화 의지 표명에 절차가 흐지부지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송현동 용지 매각 발표 이후 총 15개 업체가 입찰 참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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