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며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48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5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1살 A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8년 8∼9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2살 B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