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 마약 2천5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채팅방과 판매 방을 여러 차례 개설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이른바 '폭파' 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대금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비트코인)로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초 205.3g과 액상 대마 92개, 엑스터시, 케타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 기간에 자신도 마약을 수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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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 웹사이트보다 추적이 어려워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 창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관련 수사를 지속해 성 착취 영상물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