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체크카드나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는 KT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한 고객은 24개월 간 유·무선 통신비를 매달 5000원 환급받는다. 2년간 최대 통신비 12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객은 또 차감된 KT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셈이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모든 은행과 GS25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무료다. 특히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비 자동 납부를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