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관계자는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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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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