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팔거나 폐차해 새 차를 살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됩니다.
취·등록세는 최고 98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울상입니다.
지방세가 200억에서 300억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창원시 관계자
- "10% 정도만 교체할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가 2,000cc로 교체할 때 60억 원 정도가 취·등록세가 감소하는 걸로…. "
부산시의 10년경과 차량 등록 대수는 23만여 대.
여기에서 5%가 차량을 교체할 때 전체 세수감소액은 85억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취·등록세 감면대상은 승합 화물차를 포함해 52만 대.
이 가운데 5%만 신차로 교체되어도 지방세가 203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가 신차로 등록한다면 세수감소액은 406억 원에 이를 것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과거 정부들은 세수에 영향을 미칠 때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시·도가 반대하면 안 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
세수감소가 예상되자 지자체들은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에 대해 보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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