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연구원은 4일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개별주식선물이 이미 상장돼 있어 공매도 금지에도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해제가 현물 대차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 13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중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과 2011년 11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물 저평가로 인한 외국인의 기계적인 스위칭 거래(저평가 선물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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