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보낸 500만 달러 수사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연철호 씨와 노건호 씨가 나눠갖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를 노건호 씨와 연 씨가 서로 나눠갖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회장의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연 씨측 해명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500만 달러라는 거액이 오가면서 변변한 투자 계약서가 없으며 박 회장이 500만 달러의 투자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당초 500만 달러와 무관함을 주장해 온 노 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대주주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대검 중수부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엘리쉬앤파트너스가 국내 벤처기업에 우회 투자했고 권양숙 여사의 동생 기문 씨도 이 회사에 투자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권 씨가 관련돼 있다는 건 노 전 대통령 부부도 노 씨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회장 외에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다시 소환했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불러 노 전 대통령과의 돈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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