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 과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청을 받고도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감사원법 5조 1항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최 원장이 청와대로부터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제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임명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 한자리가 지난 4월 공석이 된 이후 채워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인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히 감사원 내부 사정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