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A시측은 항소했고 2심에서 형략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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