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등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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