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4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시는 2016년 7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17살 B씨의 서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 집에 들어간 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만 26세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해 4년에 가까운 기간 도피 생활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