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오늘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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