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조폐공사는 협력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선금지급 세부기준'을 개정, 필요 물품 조달이나 공사 이행 시 선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 잔여이행기간(30일)이 폐지돼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계약이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계약 이행일이 30일 이상 남았을 때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하루 전이라도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또 선금을 사용한 후 내역서 제출 의무도 폐지, 조달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60억원의 선금 지급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
조폐공사의 '조달 선금지급 대상 확대 및 부담완화'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옴부즈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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