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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연예지망생 성추행' 기획사 전 사장 실형
기사입력 2009-04-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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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04-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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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2008년 A양 등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10대 소녀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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