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은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선고가 미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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