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관리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중진공파트너스 모 사업소 현장관리소장 A 씨는 2018년부터 부하 직원들을 시켜 자녀 등·하교를 돕게 하거나 집수리 등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식을 열고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동행을 강요하거나 회의 도중 일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A 씨가 관리소장의 지위를 남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피해 직원 중 한명은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서재천 공공운수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장은 "관리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 신고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회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
중진공파트너스 관계자는 "피해를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