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았을 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준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연금의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할 연금액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잠자는 개인연금'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약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를 약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 안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상속인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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