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1월 샤워장에서 샤워하던 중 후임병 성기 부위에 찬물을 30초 이상 뿌리고 후임병이 피하면 "도망가지 마라"라며 다시 찬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4월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흡연자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선임병 기수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위병소 근무 중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나 뺨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1년 재수를 해 군대를 늦게 왔다는 후임병에게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배 쪽으로 물을 뿌렸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지 않았으며 뒤통수를 때렸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 쪽으로 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성기 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 의사를 표
또 "군대 안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행죄 상당 부분과 모욕죄를 인정하고 강제 추행이 성적 만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