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제주대 교수의 범행 당시 상황 녹음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61살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피해 학생 B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석 주변에 가림막을 하고 피고인은 법정 밖 대기실로 일시 퇴정시켜 B 씨를 배려했습니다.
공소사실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이용해 제주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습니다.
B 씨는 노래주점에서 A 씨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습니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 씨를 데려오는 A 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B 씨는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A 씨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습니다.
B 씨는 "합의서 작성은 A 씨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A 씨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A 씨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B 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전 우울증 처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초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