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장씨는 2010년 A씨와 재혼한 뒤 A씨의 딸 B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차례 이뤄진 B
또한 B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장씨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장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때 장씨의 주장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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