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주택(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2020년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 = 서울시] |
올해는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한 데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도 2.8%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만1000건에 229억원이다.
↑ 2020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자료 출처 = 서울시] |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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